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43
판결선고
202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제과점, 커피) 및 도소매업(생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부터 2018. 1. 12.까지 플로리스트(꽃 제작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차액분 44,442원, 2017. 4. 임금 51,849원, 2017. 5. 임금 237,024원, 2017. 6. 임금 99,994원, 2017. 7. 임금 214,803원, 2017. 8. 임금 51,849원, 2017. 9. 임금 66,663원, 2017. 10. 임금 51,849원, 2017. 11. 임금 51,849원, 2018. 1. 임금 1,090,908원 합계 1,961,230원 및 퇴직금 2,337,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은행거래내역, 소재비 내역, 휴일 근무 일자 및 시간 내역, 카톡 내역, 휴일근로 월별 현황, 휴일근로 일별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부터 2017. 11.경까지의 휴일근로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2018. 1. 임금과 퇴직금은 2018. 1. 3.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에게 5,455,47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명목은 2017. 12. 임금 2,000,000원과 소재비 3,455,47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금원의 명목이 2017. 12.과 2018. 1. 임금 및 퇴직금인데, 착오로 원래 송금해야 하는 금액(5,427,999원 = 2017. 12. 임금 2,000,000원 + 2018. 1. 임금 1,090,903원 + 퇴직금 2,337,091원)보다 많이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1. 3.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E 세무사의 자문을 얻어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 세무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직원의 2018. 1. 7. 업무일지’에 자신의 직원이 2018. 1. 7. 피고인에게 D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보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미 지출한 소재비와 추가로 지출할 소재비 중 일정 금원을 합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소재비 명목으로 매달 받았는데, 2017. 12. 17.에 받은 소재비 금액이 3,455,470원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2018. 1. 3. 받은 5,455,470원 중 2017. 12.분 임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5,470원이 피해자가 2017. 12. 받았던 소재비의 금액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1. 3.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은 2017. 12. 임금과 소재비로 봄이 상당하고, 2018. 1.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