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서초지점에서 2017. 10. 1.부터 2019. 3. 31.까지 총괄본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3. 임금 9,500,000원, 소득세 환급금 2,380,280원 합계 11,293,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4,236,9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9. 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 위 처벌불원서에는 제출자가 피해 근로자인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자의 신분확인란에는 '법원공무원이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위 처벌불원서 본문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은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