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682
판결선고
2020.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차서비스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2018. 6. 1.경부터 사업장 명칭을 ‘D'로 변경), 서울 서초구 E, 1층 ‘F’의 주차장 관리대행 영업을 하고 있었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4. 23.까지, 2018. 6. 1.부터 2018. 9. 7.까지, 2018. 10. 4.부터 2019. 2. 28.까지 각각 위 ‘F’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18. 1월분 임금 70,5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27,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에게 “2. 28.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라”는 취지로 면직처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31,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근로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G의 1일 근로시간은 11:20부터 20:30까지 9시간 10분이고, 중간에 점심 및 저녁시간 합계 1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최소 1시간 30분이 있었다. 따라서 G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당 6시간 40분(= 9시간 10분 - 2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G은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결된 제3차 근로계약기간은 2018. 10. 4.부터 2018. 12. 31.까지이다. 따라서 2018. 12. 31.이 도래함으로써 피고인과 G의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 비록 G이 2019. 1. 1. 이후로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G에게 2019. 1. 초순경부터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G은 2019. 2. 28.까지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되, 위 기일까지 G이 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만 두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G은 끝내 재계약 체결 의사를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2018. 12. 31. 이후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2018. 12. 31. 제3차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인과 G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G이 일을 그만 둔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G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민법 제662조<1>에 의해 기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3차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3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도 3개월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2> 소정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차서비스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C’은 서울 서초구 E, 1층에 있는 음식점 ‘F’의 주차장 관리대행 영업을 하고 있다(위 주차장 관리대행 영업장소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 ‘F’ 측과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92쪽).
피고인과 G은 2018. 1. 1. 근로계약(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2쪽).
G은 제1차 근로계약에 따라 2018.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다만 주당 근로일수에 관하여는 제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주 6일을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그러던 중 G은 2018. 4. 24. 형님이 별세하여 상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G을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였다.
G과 피고인은 2018. 5.말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G이 다시 근무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하였고, G은 제2차 근로계약에 따라 2018.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주 6일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G은 2018. 9. 8. 질병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4. 피고인과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이하 ‘제3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0쪽).
G은 제3차 근로계약에 따라 2018. 10. 4.부터 이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주당 6일씩(증거기록 제83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제3차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인 2018. 12. 31. 후로도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F’ 측과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다만 주차장관리대행료가 매월 160만 원으로, 발렛비가 3시간에 3,000원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기존 계약 내용과 대동소이하다(증거기록 제94쪽).
피고인은 2019. 2. 1. G에게 임금 지급 방법 등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되,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그러나 G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2019. 2.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하였다.
검사는, G의 1일당 소정근로시간이, 피고인과 ‘F’ 측 사이의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상의 업무시간과 동일한 11:30부터 21:00까지 9.5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한 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특정하고, 위 비교대상임금액을 바탕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일당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산정한 1일당 소정근로시간 중 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1시간 30분)이 공제되어야 하고, G의 퇴근시간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보다 30분 이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제1, 3차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 반해 제2차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위 두 통의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란에는 ‘장소에 따라 변경됨’이라는 문구가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를 두고 있는 점, ② G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영업장에 방문하는 손님들 차량의 주차 및 관리로서 업무의 특성상 손님이 오는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대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G은 식사를 ‘F’에서 무상 제공받았는데 식사 중에도 손님의 방문이 있을 경우 주차 안내, 대행을 위해 식사를 중단하고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③ 이 사건 사업장은 G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G을 대체할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곳이긴 하나, G이 이 사건 사업장에 없을 경우 손님들이 스스로 주차한 후 ‘F’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4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고, G 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G에게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은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그 특성상 15:00부터 18:00까지 사이에는 손님이 아예 없거나 1주일에 2~3회씩 한 두 팀 정도의 손님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 점(증인 I의 법정진술), ⑥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에도 ‘손님이 없는 15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에 한하여 피고인의 자율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제3차 계약서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장소에 따라 변경된다’는 취지의 기재에 이어서 ‘휴식 1시간 30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 점, ⑦ 이 사건 사업장에 G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G은 피고인과 ‘F’ 간 합의에 따라 ‘F’에 설치된 직원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증인 I의 법정진술), ⑧ G이 휴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에 부재할 경우 ‘F’ 직원들이 직접 손님들에게 주차 안내를 하기도 했던 점(증인 I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특정하지는 않되, ‘F’을 방문하는 손님의 수를 고려하여 G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매일 1시간 30분의 휴식을 취하고, 식사시간은 위 휴식시간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G의 1일당 소정근로시간은 11:30부터 21:00까지 9.5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근로기간은 2018. 1. 1. ~ 2018. 4. 23.(제1차 근로계약), 2018. 6. 1. ~ 2018. 9. 7.(제2차 근로계약), 2018. 10. 4. ~ 2019. 2. 28.(제3차 근로계약)이고, 주당 근로일수는 6일이며, 1일당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8,350원이다.
한편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다만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3>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2019. 1. 1. 이후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고, 아래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27,865원이 된다(원 미만 버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액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임금액을 전제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그러나 ① 민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계약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② G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9. 2. 10. G에게 2019. 1. 근로에 따른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6쪽), G의 퇴직 시까지 G의 후임자를 구하려 하였다거나 G에게, 계속된 근로제공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2019. 2. 1. G에게 근로제공의 계속을 전제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7쪽), ④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지속 중 G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수용할 것을 종용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직할 것을 강요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봄이 충분한 점, 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2019. 1. 15.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된 법률 제16270호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갱신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른바 해고예고수당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액이다. 이 사건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G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의 대가는 앞서 살핀 160만 원이 전부로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이와 별도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2019년 기준 G의 30일분 통상임금액은 30일분의 최저임금액인 2,031,805원이 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산정한 30일분 통상임금액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30일분 통상임금액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차서비스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2018. 6. 1.경부터 사업장 명칭을 ‘D'로 변경), 서울 서초구 E, 1층 ‘F’의 주차장 관리대행 영업을 하고 있었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4. 23.까지, 2018. 6. 1.부터 2018. 9. 7.까지, 2018. 10. 4.부터 2019. 2. 28.까지 각각 위 ‘F’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18. 1월분 임금 364,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366,2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에게 “2. 28.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라”는 취지로 면직처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58,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임금액과 2019년 기준 30일분의 통상임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액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각주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4)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도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를 일용 근로자, 월급 근로자 등 근로자별로 근무기간의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위 제35조 중 월급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를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제3호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이 장기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등의 취지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월급 근로자의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위 제35조 제3호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후 위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가 신설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