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27
판결선고
202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초구 B, 1층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730,000원 및 2017. 12. 1. 부터 2019.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908,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불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