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84
판결선고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남구 E 지하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2,640,000원, 2013. 1. 2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9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4,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01,953원, 근로자 G의 퇴직금 10,065,090원 등 퇴직금 합계 12,867,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 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