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9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건물관리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31. 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7. 2. 18. 해고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 5,093,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최저임금법위반), 원고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위반)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0195)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임금 중 미지급한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7. 1.경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2017. 2. 23. 해고예고수당 1,438,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게 1,438,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및 피고가 지급한 1,438,400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438,400원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750,080원(=5,093,760원+1,656,3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광영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