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G의 2018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유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71,236,315원으로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E, I, L, O, M, N, Q, R, K, P, G, F, Y, 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