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노3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 액수가 2억 9,4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수주 부진과 해외 공사현장에서의 손실 발생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피고인은 당초 68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10억 4,5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 43 명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피해 근로자 I과도 합의하였으나 이 부분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 근로자 D, M, AM, S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합의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체당금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