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원심 공동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할 당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사의 운영에 일부나마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가 4,560여만 원이고 그 일부라도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가 원심 공동피고인 D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