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의 연번 5 기재 근로자 B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 62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A, BG, BI, B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제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각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411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제3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BE(제3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의 연번 5 기재 부분)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사유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
당심에서 제출된 각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추가하고<1>,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제3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의 연번 5 기재 부분)
피고인은 부산 동구 AX, AY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건설공사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의 2018. 4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E는 제3 원심 계속 중이던 2019. 7. 9.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25. 원심법원에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제3 원심판결의 공판기록 33면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3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