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지급액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액 중 세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원금 잔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벌금형 전과만 있다.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에 인접하거나 같은 기간에 기한 내 임금 등을 미지급한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