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D의 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D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헬스트레이너로서의 근로자 지위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약 13개 지점에서 'E'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E' 각 지점에는 매니저, 헬스트레이너, 미화 담당 직원 등이 근무하는데, 매니저는 해당 지점의 트레이너, 직원 및 시설물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헬스트레이너는 헬스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PT(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 레슨) 수업을 진행한다.
D는 2012. 3. 28.부터 2014. 3. 31.까지는 C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 'E' 충무로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 2014. 4. 1.부터 2016. 2. 15.까지는 위 지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E' 충무로점은 직급체계가 '일반트레이너-팀장트레이너-매니저'로 되어 있고, D는 매니저가 되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면접을 거쳐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는 용역계약서를, 매니저와는 동업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D와도 이러한 용역계약서, 동업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한편, 'E' 각 지점에 소속된 매니저 및 헬스트레이너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니저 및 헬스트레이너들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았다.
D는 헬스트레이너로서 고객들에게 P. T. 수업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그 외에 운동기구 정리 등 헬스클럽의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충무로점의 홍보를 위해 전단지 배포를 하기도 하였다. 그 외 매출보고서, OT 관리보고서(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나오지 않는 회원 관리용), PT 관리보고서(1:1 레슨을 받는 회원 관리용), TM 보고서(회원권 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영업 보고용) 등의 업무관련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니저에게 제출하고, 회원별 등록기간, P.T. 수업 내역, 수업료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했으며, O/T(회원을 상대로 하는 무료 레슨)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시행하였고, 매니저에게 매주 스케줄을 보고하였다.
D는 헬스트레이너로서 매월 100만 원의 기본급에다가,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 매출액 중 일부(매출액에 따라 40% ~ 70%를 차등 지급)를 합한 돈을 C로부터 지급받았고, 월별 영업 성공회수(최소 150건)가 2달 이상 미달 시 기본급 20만 원, O/T가 약정 기준(일 4회, 월 80명)에 미달한 경우에 기본급 10만 원을 각 차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각 지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기준으로 보인다.
일부 헬스트레이너가 운동장갑, 스트랩 같은 작은 운동도구를 개별적으로 지참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D는 헬스트레이너로서 피고인 운영의 'E' 충무로 점의 고객들 중 P.T. 수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와 운동용품을 이용해 P.T. 수업을 진행하였다.
D로부터 P.T. 수업을 받은 고객들은 D 개인이 아닌 C에 수업료를 지불하였고, C에서 수업료의 최저가(1회: 55,000원)와 상한선을 결정하여 D에게는 그 최저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D를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은 매출목표를 두 달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약정한 O/T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급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월 수입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D를 비롯한 'E' 각 지점의 헬스트레이너는 일반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주중 오전 근무자는 06:00부터 14:30까지, 주중 오후 근무자는 14:30부터 24:00까지, 주말 오전 근무자는 10:00부터 13:00까지, 주말 오후 근무자는 14: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매니저 등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조퇴, 결근을 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14:00경 매니저와 트레이너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했다. 조별로 나누워 월 3회씩 쉬었고, 여름 휴가철 등에는 단체로 휴가계획을 세워 매니저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지각을 자주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매니저에게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매니저는 이를 본사에 보고하였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측이 D 등 헬스트레이너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D 등의 헬스트레이너는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하고 조를 나누워 휴가계획을 세운 휴가계획서를 매니저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 측의 근태관리를 받은 점, ② D 등의 헬스트레이너는 매일 개최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업무 수행 과정 중 매니저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최저 및 최고 수업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D 등 헬스트레이너의 총 수입을 통제·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운동기구 등 수업 도구를 헬스트레이너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 제공하고 헬스트레이너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는 2012. 3. 28.부터 2014. 3. 31.까지는 C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 'E' 충무로점의 헬스트레이너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다.
매니저로서의 근로자 지위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인 2015. 11.경 계약기간이 2012. 3. 28.부터 2013. 2. 27.까지(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당사자간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봄)로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갑(회사)의 권리는 해당 지점 운영과 마케팅, 인사·시설관리·기타 영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및 자금관리, 의무는 FC(Fitness Club) 회원 유치 및 이벤트 진행과 관련한 홍보비용 및 제반비용 부담이고, 을(D)의 의무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증 교부, FC 및 PT 매출내역 통지 등이다. 또한 D는 동업계약서 외에 합의각서 및 시설물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에는 '성과금은 전체 클럽 기본 매출기준(B.P, Basic Point: 각 지점별로 매장특성, 손익분기점 등에 따라 상이함)을 넘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않고, 성과금 산출방법은 FC 및 PT 인센티브에 따라 차등 산출한다.'고 정해져 있다. 시설물사용계약서에는 '회사에 장비사용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8일 10만 원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D는 'E' 충무로점에서 매니저로서 근무하는 동안 C로부터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과 성과금 등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의 합계 5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D는 매니저로서 피고인 측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적은 없고, 손익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E' 종로점 및 동대문점 등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F 역시 매월 500만 원(기본급 150만 원 + 수고비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D를 포함한 'E' 각 지점 매니저는 매주 월수금 11:00부터 24:00까지, 화목 12:30부터 24:00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은 휴무였으며, 휴가를 가기 전에는 휴가원을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였다. 한편 출·퇴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였다.
D 등의 매니저는 매일 24:00경 'E' 본사에 방문하여 체크리스트 및 보고서, 매출내역, 회원계약서, 트레이너 근태관련 내용 등을 보고하였고, 매주 월수금 11:00 본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헬스트레이너들의 휴가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매니저는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매출 및 헬스트레이너 근무 현황, 시설물 관리 상태, 홍보물 부착, 헬스트레이너 채용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E' 각 지점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은 'E' 본사 부담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점 매니저가 본사에 연락하여 보수를 진행하였다.
매니저는 'E' 각 지점에서 일할 헬스트레이너 및 미화 담당 직원 등을 고용하기 위하여 구인사이트 등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면접을 실시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매니저인 D는 헬스클럽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를 위해 직접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본사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에게 2014. 4. 1.부터 2016. 2. 15.까지 기본급 및 성과금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매니저로서의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 각 지점 소속 매니저의 근무 형태는 전 지점에 걸쳐 동일한 형태로서 피고인의 지휘 아래 통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근무 내용 역시 고정적이며, 근무 시간이나 근무 내용을 매니저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각 지점 매니저들로부터 지점의 매출, 회원 관리, 특이 상황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매니저들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지시를 내렸으며, 매니저인 D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 지시를 한 점, ④ 'E' 각 지점의 매니저들이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성과금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앞서 본 고정적인 임금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D의 경우에는 지점 매출에 따라 본인에 대한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는 2014. 4. 1.부터 2016. 2. 15.까지는 C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 'E' 충무로점의 매니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툰 것에는 D를 비롯한 매니저 등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매니저 등과 작성한 형식적 서류에 따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E' 소속 매니저 및 헬스트레이너들과 동업계약서, 시설물사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매니저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에는 '매니저 또는 헬스트레이너'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신분을 가짐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금 명목의 350만 원을 D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니저나 헬스트레이너가 퇴직할 경우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니저나 헬스트레이너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실제로 2016. 2. 18. 경D에게 '정산 때문에 연락하였다. ', '빨리 정산하러 본사로 오라. ', '동업해지계약서 쓰고 성과금, 보증금에 대한 금액 정산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성과금 명목의 350만 원을 제외한 기본금 명목의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위로금' 액수의 산정을 주장하고, 이에 D가 동의하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법리와 원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위 용역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와 헬스트레이너 및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C로부터 매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할 때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C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D가 위 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독립 사업자 내지 동업자의 지위에서 헬스트레이너 및 매니저로 활동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측과 D가 체결한 앞서 본 계약 형식 및 내용, D가 헬스트레이너나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에 매월 지급된 금원의 명목,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원천징수 내지 공제한 세금명목 등을 고려하면, D와의 계약관계가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C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D의 퇴직 무렵 D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그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D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D와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헬스트레이너나 매니저가 퇴직 시 피고인 측이 제시한 위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홍진표 정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