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선정자 D에게 5,966,309원 및 그 중 5,915,549원에 대하여는 2018. 10. 8.부터, 나머지 50,76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각 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에게 각 3,977,539원 및 그 중 3,943,699원에 대하여는 2018. 10. 8.부터, 나머지 33,84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각2022.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25.경 피고의 건물관리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강남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8. 10. 8. 05:50경 이 사건 건물 경비실의 책상 위에서 엎드린 채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망인은 2008.경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8. 10. 4.에는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과 피고 사이의 2016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형태 : 격일근무제, 근로시간 :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식시간 및 휴일 : 원청사 기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형태 : 주간근무제, 근로시간 :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게 및 취침 : 19:30 ~ 익일 7:00, 식사시간 7:00 ~ 8:00,12:00 ~ 13:00, 18:00 ~ 19:00’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망인의 월급은 2016년 1,353,000원, 2017년 1,512,150원, 2018년 1,575,000원이었고, 월급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D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선정자 D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이하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