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B에 대한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은 원고에게 42,929,886원 및 2020. 11. 9.부터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유한) B에 복직할 때까지 월 5,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유한)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에서 법무법인 I을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변호사업을 하다가, 2019. 12. 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J호, K호, L호에서 법무법인 B<2>을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원고는 2018. 9. 10.경 법무법인 I과 고용 변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 1.경부터는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2020. 5. 26. 오후 경 피고 법무법인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원고에게 화를 내며 피고 법무법인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같은 날 밤 10시 경 원고와 피고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말까지 정리하세요.
원고는 2020. 5. 27.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0. 5. 27.경 및 2020. 5. 29.경 피고 법무법인 직원 M에게 피고 법무법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실린 원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피고 C의 해고로 고용계약이 해지되어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니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원고와 피고 C이 2020. 6. 2. 주고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제가 N 국장에게 광고 관련 전달한 사항은 ‘전문’표시광고는 변호사법 관련문제
제게 전화하셔서 제 이야기는 듣지않고 “진짜 같이 못해먹겠네 씨발 나가세요”
하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여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1, 43, 45, 46, 5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내지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아무런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7조에 위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① 2020. 5. 27.부터 2020. 10. 31.까지의 임금 33,866,666원과 해고예고수당 8,000,000원, 국민연금 미납금 1,063,220원의 합계액인 42,929,886원, ② 2020. 11. 9.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5,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2020. 5. 27.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333,332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 ③ 퇴직금 5,909,3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 C의 발언에 감정이 상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I과 피고 법무법인은 동일성이 없으며 원고는 법무법인 I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니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C의 갈등경위와 해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징계권 남용이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사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 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법무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2020. 5. 26.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C은 2020. 5. 26. 원고에게 구두로 피고 법무법인을 그만두라고 말한 뒤 같은 날 밤 문자메시지로 2020. 5. 30.자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통보를 거듭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 법무법인의 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퇴사처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소재지, 인적구성이 동일한 법무법인 I 및 피고 법무법인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상태였고, 2020. 5. 26. 이전 사직에 관한 언급을 하거나 피고 법무법인과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20. 5. 26. 갑작스럽게 피고 C으로부터 피고 법무법인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당일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작성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20. 6. 1. 및 2020. 6. 2.경 피고 법무법인 직원 M 및 피고 C에게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여 인수인계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일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피고 C 및 피고 법무법인의 직원은 이에 대해 원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거나 원고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C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해고의 적법 여부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법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위 부분 청구는 피고 법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곧바로 퇴직의사를 표시함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 법무법인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곧바로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 법무법인이 원고의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급여 상당액 청구 부분
관련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5, 31, 32, 44,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무법인은 해고 전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 8,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중 2020. 7. 1.부터 2020. 10. 31.까지는 법무법인 O에서 근무하면서 월 6,200,000원, 2020. 11. 9.부터 2022. 6. 13.까지는 법무법인 P에서 근무하면서 월 7,540,000원, 2022. 9. 13.부터는 법무법인 O에서 근무하며 월 9,7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총 급여 및 중간수입 공제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휴업수당 휴업수당 중간수입 지급할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위 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866,666원 및 2020. 11. 9.부터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에 복직할 때까지 월 5,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무법인은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일 당시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38,277원(= 8,0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30일분 통상임금은 9,186,480원(= 38,277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이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이 원고를 해고한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피고 법무법인이 매년 연 15일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직할 때까지 월 333,332원의 지급을 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부여되며, 해당 년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원고에게 2020. 5. 27.부터 매월 333,332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연금미납금 청구 부분
갑 제40호증에 의하면 법무법인 I이 2019. 10.분부터 2019. 12.분까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국민연금 보험료 1,063,22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I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상 피고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법무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를 하였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42,929,886원(= 33,866,666원 + 8,000,000원 + 1,063,220원) 및 2020. 11. 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경정원
원고는 2022.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9. 20.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서면을 부진술하였으므로 2022.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한편 법무법인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6. 3. 피고 법무법인(유한) B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해산하였고, 법무법인 B과 피고 법무법인(유한) B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하였다. 향후 통칭하여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