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216,131원 및 그 중,
95,970,400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2020.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624,840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620,891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23. ’B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는 같은 날 시행되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23.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 D 소재 B군립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B군립의료기관 위·수탁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위탁대상 및 범위 등) 원고보조참가인이 ‘B군 군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무의 범위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응급환자에 대한 주․야간 응급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입원 진료와 요양(원고보조참가인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개설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다음 위탁재산(시설물․장비․비품 등)의 유지․관리
위 치 : 강원 D
시설물 : 건물 8동
장 비 : 원고보조참가인이 지원하는 장비 일체
제3조(수탁재산의 사용)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병원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5조(재산의 귀속) 피고가 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며, 그 귀속절차는 ‘B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다. 다만, 제3자가 피고에게 병원운영을 위하여 기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피고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입원자의 정원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체제 등
기타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피고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B군립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고가 위촉한다.
B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4명
B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B군의회의원 : 1명
피고의 병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4명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승인을 얻어 피고가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병원의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계 및 결산)
피고는 병원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등)
피고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진료수입,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피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병원운영에서 생긴 잉여금을 원고보조참가인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 지원) 원고보조참가인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게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피고는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합동으로 수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상회복하여 지체 없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예산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그 후 B군수는 위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B군립의료기관의 명칭을 “B군립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6. 3. 24.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병원의 수탁운영 승인 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지점’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 승인 결의를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 겸 병원장으로 원고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분사무소로 설치한 후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지점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1. 병원장인 원고로 하여금, 그 개인 명의로 B군수와 공동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상호로 보건업 등을 업태로 한 단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병원의 수탁 운영과 관련 자산관리, 운영 등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인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위와 관련 원고 병원장에게는 일절의 책임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2020. 1. 20.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수탁 운영자로서 실질 운영하면서 원고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대납하였다.
그 후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6. 19. 이 사건 운영협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하되, 이 사건 운영협약의 이행만료일을 ‘2020. 1. 20.’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 해지 합의 이후부터 원고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더 이상 대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① 2018년도 하반기 종합소득세 38,255,410원 중 20,000,000원을 2019. 11. 27.에, 나머지 18,255,410원을 2020. 1. 7.에 각 납부하였고, ② 2019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회분 28,222,599원을 2020. 1. 20. 납부하였으며, ③ 2019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회분 29,492,490원을 2020. 2. 27. 납부하였고, ④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1,624,840원을 2020. 8. 25.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0. 3. 4.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소득세 납부에 대한 반환 또는 정산 요구 통보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55,443,291원 중 14,822,400원만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