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0가단52949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216,131원 및 그 중,

가.

95,970,400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2020.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624,840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다.

40,620,891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23. ’B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는 같은 날 시행되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23.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 D 소재 B군립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B군립의료기관 위·수탁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위탁대상 및 범위 등) 원고보조참가인이 ‘B군 군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의 범위

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나.

응급환자에 대한 주․야간 응급의료 제공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입원 진료와 요양(원고보조참가인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개설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2.

다음 위탁재산(시설물․장비․비품 등)의 유지․관리

가.

위 치 : 강원 D

나.

시설물 : 건물 8동

다.

장 비 : 원고보조참가인이 지원하는 장비 일체

제3조(수탁재산의 사용)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병원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5조(재산의 귀속) 피고가 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며, 그 귀속절차는 ‘B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다. 다만, 제3자가 피고에게 병원운영을 위하여 기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피고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2.

입원자의 정원

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체제 등

4.

기타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피고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B군립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고가 위촉한다.

1.

B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4명

2.

B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B군의회의원 : 1명

3.

피고의 병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4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승인을 얻어 피고가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의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

2.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피고는 병원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등)

①

피고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진료수입,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피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병원운영에서 생긴 잉여금을 원고보조참가인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 지원) 원고보조참가인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게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피고는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합동으로 수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상회복하여 지체 없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예산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

그 후 B군수는 위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B군립의료기관의 명칭을 “B군립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4.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병원의 수탁운영 승인 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지점’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 승인 결의를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 겸 병원장으로 원고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분사무소로 설치한 후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지점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1. 병원장인 원고로 하여금, 그 개인 명의로 B군수와 공동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상호로 보건업 등을 업태로 한 단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병원의 수탁 운영과 관련 자산관리, 운영 등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인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위와 관련 원고 병원장에게는 일절의 책임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사.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2020. 1. 20.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아.

피고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수탁 운영자로서 실질 운영하면서 원고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대납하였다.

자.

그 후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6. 19. 이 사건 운영협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하되, 이 사건 운영협약의 이행만료일을 ‘2020. 1. 20.’로 정하였다.

차.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 해지 합의 이후부터 원고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더 이상 대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① 2018년도 하반기 종합소득세 38,255,410원 중 20,000,000원을 2019. 11. 27.에, 나머지 18,255,410원을 2020. 1. 7.에 각 납부하였고, ② 2019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회분 28,222,599원을 2020. 1. 20. 납부하였으며, ③ 2019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회분 29,492,490원을 2020. 2. 27. 납부하였고, ④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1,624,840원을 2020. 8. 25. 납부하였다.

카.

원고는 2020. 3. 4.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소득세 납부에 대한 반환 또는 정산 요구 통보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타.

한편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55,443,291원 중 14,822,400원만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