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0가단530272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2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사업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원고 G, J) 과거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원고 G,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다.

[표]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같은 법률 부칙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도 2015년도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서울시 T단체와 상급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였으나, 이후 피고 노동조합과 (1) 2015. 12. 30. 2016년도(2016. 1. 1. ~2016. 12. 31.)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 40분으로, (2) 2017. 7. 28. 2017년도(2017. 8. 1. ~ 2018. 7. 31.)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으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소정근로시간 축소 부분에 관하여 각 '2016년도 임금협정', '2017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외 1일 2교대제, 월 26일 만근(2월의 경우 말일이 29일 경우는 25일, 28일 경우는 24일 만근)의 근로 형태를 2013년 중앙임금협정시부터 동일하게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왔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2, 2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년 임금협정 효력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2>

피고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정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2013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합의를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는바, 그 중 2017년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 카카오톡 콜의 활성화, 유류대 변동 등을 고려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 지급할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로 결정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어 유효하다. 또한 설령 2017년 임금협정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의무근로시간),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U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갑 제19 내지 21, 25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이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는바, 최저임금액이 상승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고정급 또한 상승하여야 한다.

나)

최저임금액은 이 사건 쟁점 기간인 2015 ~ 2018년도 사이에는 각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매년 시급이 7~ 16% 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이에 16% 가량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금협정으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까지 1시간 40분 가량이 단축되었던 반면 월 고정급여는 아래와 같이 동결되었다(나아가 이 기간 동안 사납금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이 중 2017년도 임금협정(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적용)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월 고정급 1,099,225원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 2013년 중앙임금협정이 정한 월 172.22시간(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6,382원으로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2017년도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26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8,510원으로 각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며, (2)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월 고정급 1,124,225원을 월 172.22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6,527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26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8,704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결국 2017년 임금협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최저임금 상회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외에는 1일 2교대제, 만근일수 등 근로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어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납급 협상과 맞물려 최저임금을 고려하여야 하는 월 고정급을 동일한 액수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카카오콜의 활성화와 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 운송수입 자체의 구조적인 증가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각 기본요금 인상이나 카카오콜에 관한 기사에 불과하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체결될 무렵 택시 운송수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서울시 연구보고서(갑 제28호증)에 따르면 2013년 ~2016년 사이 택시운송근로자들의 평균 운행시간은 일 10.6 ~ 7시간 남짓으로 유사한 반면, 운송수입금은 위 기간 중 8% 가량 증가하여 최저임금 상승률 24%, 실질임금 상승률 9.4%에 비하더라도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라)

한편 중앙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2013년 중앙임금협정은 6시간 40분, 2015년 중앙임금협정은 6시간, 2017년 중앙임금협정은 5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는데, 2017. 3. 14. 체결된 2017년 중앙임금협정의 사전 논의 단계의 V조합의 회의자료에는 소정근로시간의 30분 단축이 1년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회를 위한 것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갑 제26호증).

또한 피고의 2017년 임금협정(2017. 8. 1. ~ 2018. 7. 31.까지)은 2017. 7. 28.경 체결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6% 가량 대폭상승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그 무렵인 2017. 8. 4.경 고용노동부고시 2017-42호로 제정되었는바, 위 2018년도 최저임금의 상승을 예상하고 이를 고려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납금 증액분을 조율하여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초과운송수입금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으로 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 자체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중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동결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 자체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노사합의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1일 6시간 40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개정의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근로기준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함이라 밝히고 있고, 위 개정 법률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법률의 개정 무렵 체결된 2019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3.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가.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적용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입사 시부터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47.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2월의 경우에는 136시간 또는 141.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따라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46.38시간[= (147.33시간 × 11개월 + 136시간 또는 141.66시간) ÷ 12개월]이 된다.

나)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3>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 이후에는 172.36시간이 된다.

3)

최저임금의 계산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이하 같다)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46.38시간, 2019. 1. 1.부터는 172.36시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 ÷ 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4)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 중 기타수당을 제외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5)

소결

위 계산방법에 따라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11. 2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11. 이후로서 원고들의 재직 기간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계산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금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G,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1 미지급 임금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3.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해당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