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5268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피고 국토교통부 산하소속기간인 각 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포항, 의정부, 수원, 홍천, 정선, 강릉, 충주, 논산, 전주, 남원, 광주, 순천, 영주, 대구, 진영,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이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중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은 각 지역 국도의 유지·관리·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운행제한단속원'은 과적차량의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행정사무원'은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2>은 원고들과 소속이 동일하고, 고용 형태도 공무직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동일하며, 채용과정, 복무관리, 인사, 해고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 원고들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업무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원고들은 하천보수원들과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들과 하천보수원들은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피고는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근로자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3년간 미지급한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은 그 지위와 수행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 사이에는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 않으며 상호 대체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들이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산하의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였고, 국도관리원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은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각각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도관리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달리 표현하면,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조는 '국도관리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조는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업무 내용은 상이하며,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원'은 국도관리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 및 운행제한단속원과 달리 국토관리사무실 내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천보수원은 모두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은 각 규정 자체에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국도관리원에 해당하는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과 행정사무원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하천관리원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업무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 사이에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 않고 상호대체가능성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개별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각 원고별로 담당하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 업무수행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 중 '도로보수원'과 '하천보수원'만 한정하여 비교하더라도 위 각 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국토교통부 소속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의 교섭단위에서 하천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19. 7.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6. ① 하천보수원 직종은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받으며, 국도관리원 직종은 도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점, 하천보수원의 담당업무는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이고,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업무, 근로장소, 근무형태가 현격히 다르며, 업무의 차이로 인하여 하천보수원 직종과 국도관리원 직종 간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는 2013. 10. 28. A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였고, 나머지 국도관리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보수원 직종과 국도관리원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② 국토교통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오히려 교섭질서의 혼란, 노사관계의 악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의 교섭단위에서 하천보수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2)

설령,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각각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인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보수원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에 비추어 당연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와 현실적인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각 노동조합별로 단체협약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을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간제법 제8조,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제2항,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6조 위반 여부

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제2항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6조는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란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모두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자(채용권자, 복무관리자)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및 하천보수원이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근로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은 모두 동일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근로자)'라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각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천보수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기간제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제2항,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