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C에 대한 소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184,664,585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516,184원 및 181,694,094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6,486,675원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51,827,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피고 D는 모두 선글라스, 안경, 잡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B는 2019. 5. 1. 원고가 B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따른 업무대행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와도 같은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는 B 및 피고 D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따른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B와 피고 D는 2019. 11.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B에 대하여 2020. 8. 3.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0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20. 9. 17. 서울회생법원에 B에 대한 채권을 '원금: 191,216,800원,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6,851,681원,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신고하였다. 피고 B 관리인은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인 2020. 10. 12. 원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이자 부분은 전부 부인하고, 원금 중 일부도 부인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고액 중 184,664,585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 부분은 부인하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금 184,664,585원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의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청구
원고는 B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였으나 그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업무대행료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로서 그 실질이 B의 파견근로자들에 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비록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지만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 B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 관리인에 대하여 미지급 업무대행료 합계 191,21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만일 위 업무대행료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것을 구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하여 미지급 업무대행료 합계 151,8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의 요지
B에 대하여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피고 B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대행료를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회생채무자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622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업무대행료 체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무자의 사업 정리·재건을 통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면서, 다만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채권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갑 제3호증의 1) 제16조 제1항 전단은 "파견사업주(= 원고)는 매달 15일을 임금지급일로 하고 지정한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6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의 책임은 파견사업주(= 원고)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나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모든 임금 및 비용의 재원은 사용사업주(= B)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견계약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고이고, B는 원고에게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원고는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파견사업주인 원고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는 원고가 파견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B의 임금 지급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B에 대하여 업무대행료 채권 외에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
B에 대하여 2020. 8. 3.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0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업무대행료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불과하므로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 가능하고 개별적 행사는 금지된다. 원고의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회생절차에서 이미 시인된 원금 184,664,585원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B 관리인은 이미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업무대행료 채권 대부분을 시인하였고, 회생절차의 조사기간도 지났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 2항, 제170조 제2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업무대행료 채권 중 원금 184,664,585원 부분은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회생절차에서 이미 시인된 원금 184,664,585원에 관하여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가 조사기간 말일인 2020. 10. 12.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10. 23. 이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나머지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1>
본안에 관한 판단: 부인된 나머지 원금과 이자 부분의 회생채권 확정
업무대행료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
업무대행료 원금
B가 원고에게 2019년 11월분 업무대행료로 88,863,320원, 2019년 12월분 업무대행료로 69,455,540원, 2020년 1월분 업무대행료로 69,859,050원, 파견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 상당액 6,486,675원, 합계 234,664,585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지연손해금
원고는 2019년 11월분, 12월분, 2020년 1월분 업무대행료에 관하여 파견계약에서 정한 지급일(각 다음 달 2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가 2020. 3. 9.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료를 '원금 및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서로 확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 확약서에 'B가 확약서에서 정한 일정대로 업무대행료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20. 2. 28.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업무대행료 합계 228,177,91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0. 2. 28.으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다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이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0. 4. 20. B에게 파견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 상당액 6,486,675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② 파견계약 제15조 제3항은 지급일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6,486,675원에 대하여 위 청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5. 6.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변제충당 항변에 관한 판단
B가 2020. 4. 14.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 관리인은 위 50,000,000원이 2019년 11월분 업무대행료의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충당에 관한 지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 → 이자 → 원금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B의 지정에 따라 위 50,000,000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2020. 4. 14.자 50,000,000원은 법정 충당의 방식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020. 4. 14.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9년 11월분, 12월분, 2020년 1월분 업무대행료 합계 228,177,910원에 관하여 확약서에서 정한 이행기인 2020. 2. 28.부터 변제일인 2020. 4.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3,516,184원(= 228,177,910원 × 0.12 × 47일/366일<3>, 원 미만 버림)이다. 위 50,000,000원을 법정충당의 방식에 따라 충당하면, 2019년 11월분, 12월분, 2020년 1월분 업무대행료 원금은 181,694,094원(= 228,177,910원 + 3,516,184원 - 50,000,000원)이 남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업무대행료 채권은 원금 188,180,769원(= 위 181,694,094원 + 연차휴가수당 상당액 6,486,675원) 및 그중 181,694,094원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약서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6,486,675원에 대하여는 청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5. 6.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그런데 위 업무대행료 채권 중 원금 184,664,585원 부분이 회생절차에서 이미 시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확정할 회생채권은 ① 원금 3,516,184원,<4> ② 181,694,094원에 대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③ 6,486,675원에 대한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업무대행료 원금 1) 피고 D가 원고에게 2019년 11월분 업무대행료 44,657,850원, 2019년 12월분 업무대행료 55,168,850원, 2020년 1월분 업무대행료, 51,422,140원, 파견근로자들의 2020년 1월분 연차휴가수당 상당액 561,000원, 합계 151,809,8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D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업무대행료에는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파견계약 제14조 제2항 제2호), ② 파견근로자들의 2020년 1월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합계 17,16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D는 위 법정부담금 17,160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료 원금은 합계 151,827,000원(= 151,809,840원 + 17,160원)이다.
지연손해금
원고는 각 업무대행료에 관하여 파견계약에서 정한 지급일(각 다음 달 2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3(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가 2020. 3. 9. 업무대행료를 '원금 및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서로 확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앞서 본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 해석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 D는 원고에게 업무대행료 원금 합계 151,8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회생절차에서 이미 시인된 184,664,585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각주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이 2021. 2. 5. 회생채권 조사기간을 2021. 2. 10.까지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조사기간 변경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각주2) 원고와 B 사이에 2020. 3. 9. 작성된 확약서(갑 제3호증의 3)에는 2020년 1월분 업무대행료가 68,859,0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4)나 피고 B 관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 4)에는 모두 2020년 1월분 업무대행료가 69,859,0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B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시인한 184,664,585원은 위 업무대행료 합계 234,664,585원에서 2020. 4. 14. 변제된 50,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확약서에 기재된 68,859,050원은 오기(誤記)로 보인다(피고 소송대리인도 2021. 1. 18.자 준비서면 3쪽에서 위 184,664,585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각주3) 2020년은 윤년이므로 366일로 나눈다.
각주4) 2020. 2. 28.부터 2020. 4. 14.까지 발생한 업무대행료 지연손해금과 같다(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이자 약정을 부인한 결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