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54366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9,620,933원,

나.

원고 C, D에게 각 10,568,381원,

다.

원고 E, F에게 각 69,079,440원,

라.

원고 G, H에게 각 65,203,534원,

마.

원고 I, J에게 각 8,230,248원,

바.

원고 K, L에게 각 13,682,73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E, F은 1996. 8.경부터, 원고 G, H는 1997. 11. 1.경부터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미싱사 또는 미싱보조원으로 의류 봉제작업을 하였고, 1999. 5. 1.부터 N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수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의류 봉제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 K, L은 2015. 10. 1.경부터, 원고 A, B는 2016. 5. 1.경부터, 원고 C, D은 2016. 12. 1.경부터, 원고 I, J은 2017. 5. 1.경부터 각 피고의 사업장에서 미싱사 또는 미싱보조원으로 의류 봉제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4. 29.자로 원고들을 해촉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20. 4. 30.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남은 봉제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재봉틀 등을 가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봉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작업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휘·감독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2 내지 9, 14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업무의 형태

(1)

원고들은 현장관리자 Q의 작업지시를 받아 '디자인 - 패턴 및 샘플 제작 - 재단 - 봉제 - 마도메(마감 수작업),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서울 중구 R에 소재한 피고의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서 디자이너가 생산될 제품의 디자인을 하면, 2층에서 담당직원이 위 디자인을 기초로 패턴(pattern) 및 샘플을 제작하고, 재단사들이 원단을 재단하며, 3층에서 원고들이 재단된 원단을 가지고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2층에서 단추달기 등 마감 수작업과 다림질, 택(tag) 부착 등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의 직원인 현장관리자 Q가 원고들에게 작업량을 분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와 제품생산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지시서에는 작업투입일, 제품번호, 사이즈·색상별 수량, 임가공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생산지시서에는 자재출고일, 원단의 소재 및 규격, 사이즈별 완성 치수, 작업방식('끝말아박기' 등), 유의사항 및 수정사항('시접처리 한쪽으로 해주세요', '미어짐 방지 처리하기', '목둘레 줄어들지 않게 유의', '카라 셔링 양 골고루' 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통상 미싱사와 미싱보조원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분배받고 봉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A, B가, 원고 C, D이, 원고 E, F이, 원고 G, H가, 원고 I, J이 각 한 조를 이루었다.

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마련된 피고의 작업장에서 대체로 주 5일 08:30부터 19:00까지 봉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점심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로 정하여져 있었으며,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및 하계휴가기간(7월말 또는 8월초, 5일 정도)을 적용받았다.

(2)

원고들은 결근하거나 조퇴할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 Q에게 미리 보고하였다.

다)

보수 체계

(1)

피고는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임가공 단가에 작업량을 곱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익월 중순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작업량에 따라 매월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그 편차가 크지 않고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었다(다만 피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인하여 2020. 3. 9.부터 2020. 3. 29.까지를 무급 휴가기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0. 4.에는 다른 월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2)

보수는 조별로 산정되었고, 미싱사와 미싱보조원 중 1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작업도구 등 소유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다만, 가위, 노루발은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비품을 사용하였다.

마)

제3자 대체성

원고 C, D이 피고와의 업무관계가 종료될 무렵인 2020 5. 1.경 잔업 마무리 등을 위하여 제3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작업장에 출입한 적이 한 차례 있으나, 그 외에 원고들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 사례는 없다.

바)

업무의 전속성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마련된 피고의 작업장에서 봉제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장에서 다른 업체가 의뢰한 봉제작업은 할 수 없었으며, 원고들이 겸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사)

사업자등록 등

원고 A은 2016. 5. 25. 'S'라는 상호로, 원고 C은 2017. 1. 4. 'T'이라는 상호로, 원고 E은 2000. 3. 14. 'U'이라는 상호로, 원고 G는 2000. 3. 14. 'V'이라는 상호로, 원고 I은 2013. 25. 'W'이라는 상호로, 원고 K은 2015. 12. 1. 'X'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계약서 작성 등

피고와 원고 E, G 사이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 E, G가 실제로 위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원단 등을 가지고 가서 봉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거나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작업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임가공단가에서 임대료 상당액이 공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매일 이 사건 건물 3층에 마련된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대체로 08:30부터 19:00까지 일하였고, 점심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다. 또한, 조퇴·결근하는 경우 미리 관리자 Q에게 보고하였고, 공휴일, 하계휴가기간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피고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근무형태(출·퇴근시간, 공휴일, 휴가기간)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의 성격이나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가위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소모성 작업비품 외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재봉틀, 오버로크 기기, 칼봉,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량에 임가공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중순경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작업량에 따라 매월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그 편차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들은 현장관리자 Q의 작업지시를 받아 '디자인 - 패턴 및 샘플 제작 - 재단 - 봉제 - 마도메(마감 수작업),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봉제 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의류제작업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는 작업지시서와 제품생산지시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근무장소에 사실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겸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바)

원고 A, C, E, G, I, K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 C, D이 피고와의 업무관계가 종료될 무렵 잔업 마무리 등을 위하여 제3자와 동행한 적이 한 차례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원고들이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 사례는 없으므로,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가)

무급 휴가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제2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된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인하여 2020. 3. 9.부터 2020. 3. 29.까지를 무급 휴가기간으로 정하였는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할 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인한 무급 휴가기간은 제8호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2020. 3. 9.부터 2020. 3. 29.까지, 21일)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한다(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위 기간은 '무급' 휴가기간이어서 원고들에게 봉제작업이 부여되지 않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았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보수는 조별로 산정되어 미싱사와 미싱보조원 중 1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같은 조에 속한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작업량 등이 같은 이상 그 보수도 동일한 액수(5 : 5)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아래 표 '원고별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다)

퇴직금 액수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청구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620,933원, 원고, C, D에게 각 10,568,381원, 원고 E, F에게 각 69,079,440원, 원고 G, H에게 각 65,203,534원, 원고 I, J에게 각 8,230,248원, 원고 K, L에게 각 13,682,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