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G, H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 각 2022.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G, H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G, H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F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아래 표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퇴사한 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진정 및 고소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근로자 17인은 2019.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가 ①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시 식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였으며, ②연장근로수당(원고 A, D, G에 한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수당(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9. 12. 24.경 피고 대표이사 J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1. 4. 5.경 J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식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퇴지금 차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위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퇴직금 차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4. 28. J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J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6. 9. 이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단체협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및 2016년도부터 2018년도 또는 각 원고의 퇴직년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들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토목현장의 경우 현물 식사가 제공되고, 현물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별도의 식대가 지급되지 않으며, 건축현장의 경우에만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식대가 지급된 점, 피고는 현장예산을 책정하면서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편성해 온 점, 건축현장의 예산에 따라 식대 지급액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식대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다.
원고들은 연장근로를 수행한 적이 없고, 부득이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체휴가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연장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관련 자료는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증거로서 가치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금액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액수 중 통상시급의 산정방식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2, 3, 13 내지 17호증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대표이사인 J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위 약식명령 사건에도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식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우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금액만큼의 연차휴가미 사용수당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2022.6. 14.자 피고 준비서면, 다만 피고는 아래 다.항과 같이 일부가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만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단체협약에서 식대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토목현장 실행예산서를 작성하면 식대를 직원들의 급여와 별도로 “복리후생비” 항목에 넣어 계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단체협약 제82조에서 ‘중식 또는 석식을 통화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현물식사를 지급하는 대신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나, 본사나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식사여부와 무관히 출근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다만 그 금액은 본사는 1식을 기준으로, 건축현장은 3식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해당 현장의 실행예산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사실, 원고들은 모두 청구기간 동안 건축현장 또는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식대는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금품으로서 근무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금액 산정
식대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식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식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경우의 퇴직금 차액은 아래 표 ‘식대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위 가.2)항과 마찬가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경우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 퇴직금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식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는 위 3)의 가), 나)항의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2016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17.에 이미 그 기산일인 2017. 1.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위 가.항에서 인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6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항에서 인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전체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중 2016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원고 F의 경우 2016년에 퇴직하여 2016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 F의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근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명시적·묵시적인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법리적 근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지급청구가 가능한 날 즉,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17.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퇴직한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은 원고 F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7, 2018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금원(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및 그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 각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 A, B, C, D, E, G,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