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98,2020
판결선고
2021.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498]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B, H, E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18. 9.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8,707,000원 및 I가 업무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합계 6,4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498]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신고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확인서, 채무확인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I가 업무상 지출한 비용 합계 6,439,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증인 J의 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채무확인서 등에 의하면, I가 판공비 4,429,000원, 민원 행사지원 800,000원, 식대 1,210,000원 합계 6,43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9. 12.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37,244,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