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70
판결선고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 부터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을 2019. 10. 1.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5,8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서울 마포구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9. 임금 1,95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081,2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근로자 F, G, H, I이, 2020. 7. 15. J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