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12. 18.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425,217원, 2016. 6.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453,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4,700,000원, 2019. 4. 임금 1,880,000원 등 임금 합계 6,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