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제1 내지 13, 19, 20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76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985,68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58,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56,47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27,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D, F, E, G)
근로계약서 등 진정인 제출 자료
각 거래내역서 등 진정인 제출 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2,387,09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46,773,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71,7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66,057,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 벌불원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