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97
판결선고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등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E와 2018. 7. 2.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8. 11. 12.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라’고 통지함으로써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고, 위 E, F에게 각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 E의 진술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 근무 증거자료, 통장거래내역, 구직사이트 J 게시글,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실제 운영자는 H이라거나 2018. 8.경부터 G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G, F, H, E의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근로자 E, F과 합의하여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12.경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0만 원, F의 임금 합계 2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