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41
판결선고
2021.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중 230,5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92,2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사업장에서 2019. 2. 22.경부터 2019.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적은 시간급 임금 6,698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구인광고(증거기록 7면), 메시지 대화내용(증거기록 8, 10 내지 14, 16, 17면)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F 사이에서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기는 하다. 하지만 F은 2018. 8.경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피고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첫 직장이었다. F은 위 사업장에서 자신의 고객을 받아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태껏 고객의 헤어를 직접 잘라본 적도 없었다. 헤어디자이너의 지위에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스텝(보조)으로 채용되어 삼푸, 염색 보조 등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었으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F이 드라이기 등 일부 물품을 구입한 것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 내지 수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된 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를 빌미로 F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고, 심지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