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고단2654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4746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 제1, 2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2019고단4746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 제3 내지 10번 기재 죄 및 2019고단6513, 2020고단2207, 2020고단2654, 2020고단3404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