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4746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 제1, 2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2019고단4746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 제3 내지 10번 기재 죄 및 2019고단6513, 2020고단2207, 2020고단2654, 2020고단3404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46,2019
판결선고
202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46]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9. 9.부터 2018. 5.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2월 임금 800,000원, 2018년 3월 임금 2,300,000원, 2018년 4월 임금 2,300,000원, 2018년 5월 임금 800,000원, 합계 6,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6,942,87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1.부터 2019.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1월 임금 400,000원, 2019년 2월 임금 680,000원, 합계 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13]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I 봉천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1.부터 2019.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 2019. 3. 31.부터 2019. 8.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5월 임금 1,668,830원, 6월 임금 2,400,000원, 7월 임금 2,400,000원, 8월 임금 929,030원, 합계 7,397,8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07]
피고인 B는 2018. 3. 17.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D’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9. 2. 19. 약속어음 수취인을 피해 회사로 하여 액면금액 46,381,614원의 약속어음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 회사는 201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제3채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46,551,614원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5961).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해 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 M은 2019.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12,412,070원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지급명령(2019차239) 및 채권가압류결정(2019카단116)을 받았다.
피고인은 ① 2019. 4. ~ 5. 위 식당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를 피고인 명의(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서 N 명의(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 변경한 후 그 결제 대금을 위 N 명의 계좌를 통해 받고, ② 2019. 5. ~ 2019. 8. 위 식당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를 O 명의(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 변경한 후 그 결제 대금을 위 O 명의 계좌를 통해 받고, ③ 2019. 8. 이후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를 P 명의(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식당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발견을 곤란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020고단2654]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9. 6. 28.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0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810,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04]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상호명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8.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20년 1월분 임금 85만 원, 2020년 2월분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33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Z, AA, AB, AC, AD, H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계좌별거래내역
[2019고단651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조회
[2020고단2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 가맹점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약서,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채무변제이행확인서, 각 이행각서, 확인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결정문,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 수사보고(관악구 보건소 회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각 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납세 관련 확인)
[2020고단2654]
피고인의 법정진술
Q,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3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U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10항 기재 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근로자 A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J, K, Q, AH, AG, U에 대한 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Q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주식회사 L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19고단4747 사건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 제1, 2번 기재 범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오랜 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집행 면탈 범행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재판 도중 불출석하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