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27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9.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1,208,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98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044,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1,373,0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