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57,2020
판결선고
2021.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384』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84,000원 및 퇴직금 3,160,46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31,322,986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758,1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5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F과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7,114,991원 및 퇴직금 5,684,490원 등 합계 22,799,4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9,317,7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도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