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19
판결선고
202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의 대표이사로서 실내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7.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AX의 2019년 7월 임금 1,816,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6, 8, 13, 14, 17, 19, 24, 28, 40, 43, 46 내지 48, 53, 58, 67, 69 내지 73, 75 내지 92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02,079,1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7.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AX의 퇴직금 3,46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3. 19.부터 2019.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AY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퇴직급여 10,890,647원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4, 5, 6, 8, 13, 14, 17, 19, 24, 28, 40, 43, 46 내지 48, 51, 53, 55, 58, 61, 62, 67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7명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설정에 따른 퇴직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등 합계 372,549,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퇴직금을 지급 내지 퇴직연금 미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Y, AX,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F, BR, BS의 각 진술서
I, AZ의 각 진정서
AW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정리(연차수당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급여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해근로자들에게 2억 8,000여 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의 대표이사로서 실내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19. 8.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AE의 2019년 8월 임금 2,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13, 14, 17, 19, 24, 28, 40, 43, 46 내지 48, 53, 58, 67, 69 내지 73, 75 내지 9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90,857,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2.부터 2019. 8.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4,398,7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 3.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퇴직급여 1,921,659원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8, 13, 14, 17, 19, 24, 28, 40, 43, 46 내지 48, 51, 53, 55, 58, 61, 62, 6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설정에 따른 퇴직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등 합계 206,464,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퇴직금을 지급 내지 퇴직연금 미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