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47,2020
판결선고
2021. 4. 1.
범죄사실
『2020고단4647』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 임금 4,600,000원, 2019. 9. 임금 4,600,000원, 2019. 10. 임금 4,600,000원, 2019. 11. 임금 4,600,000원, 2019. 12. 임금 4,600,000원, 2020. 1. 임금 328,005원 합계 23,328,005원을, 2019. 1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1. 임금 2,361,540원, 2019. 12. 임금 5,580,000원, 2020. 1. 임금 5,580,000원, 2020. 2. 임금 5,580,000원 합계 19,101,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5,520,547원을, 2019. 1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005,08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 H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I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2,586,15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2020고단464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15,197,4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7,297,4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217,67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170,9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3,520,690원, 2018. 10월 임금 1,066,138원(합계 4,586,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9,391,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