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94
판결선고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500,000원과 퇴직위로금 15,000,000원(금품 합계 25,500,000원) 및 퇴직금 5,145,92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7,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19,726,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각 체불임금 지불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고도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