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602,260원 등 임금 합계 9,530,590원, 연말정산환급금 204,960원을 당사자 간 2020. 4. 30.까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고도 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318,63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00,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861,847원을 당사자 간 2020. 4. 30.까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고도 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700,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