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9월 임금 4,000,000원, 2019. 4월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1.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