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08
판결선고
202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의류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7.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583,0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67,360원 등 합계 8,550,380원과 퇴직금 차액 24,01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