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안경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20. 6.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2,600,000원, 2020. 5. 임금 2,800,000원, 2020. 6. 임금 1,586,666원, 상여금 870,000원 등 합계 7,856,666원과 퇴직금 10,744,3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20.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700,000원, 2020. 4. 임금 3,700,000원, 2020. 5. 임금 3,700,000원, 2020. 6. 임금 2,220,000원, 상여금 1,170,000원 등 합계 13,490,000원과 퇴직금 14,207,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