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단728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