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92,2020
판결선고
2021. 1. 19.
범죄사실
[2020고단5492]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10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20. 2. 29.까지 시설기계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2월분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774,6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20. 2. 29.까지 시설기계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5,152,3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836,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283]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10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 종합 관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8.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0. 2. 임금 1,096,550원, 2020. 3. 임금 2,650,000원 등 합계 3,74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총 1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8,247,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3.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22,591,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총 7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61,028,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H,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대장, 각 연봉근로계약서, 사직원
[2020고단7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2, 3월분 급여 및 퇴직금,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다른 회사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2020고단5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10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0. 2. 15.까지 근무한 B의 2020년 2월분 임금 1,112,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처벌불원)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20고단7283]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10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 종합 관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2. 17.까지, 2020. 3. 2.부터 2020. 4. 1.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20. 1. 임금 50,000원, 2020. 2. 임금 1,271,095원, 2020. 3. 임금 2,229,550원 등 합계 3,550,645원, 2017. 7. 24.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50,000원, 2020. 2. 임금 2,289,860원, 2020. 3. 임금 2,289,860원, 합계 4,629,720원, 2019. 9. 2.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50,000원, 2020. 2. 임금 2,289,860원, 2020. 3. 임금 2,289,860원, 합계 4,629,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 근로자 C이, 2021. 1. 14. 근로자 D이, 2021. 1. 15. 근로자 E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92,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