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58,2021
판결선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77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20. 1월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1,212,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852,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1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 서울 용산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1. 2. 25.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5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빌딩 I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온라인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20. 10. 31.까지 일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170,930원 및 2019. 11. 1.부터 2020. 11. 2.까지 일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974,01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빌딩 I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20.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0. 2월 임금 잔액 2,883,754원, 2020. 3월 임금 2,924,334원, 2020. 6월 임금 1,243,084원 합계 7,051,172원, 2019. 8. 14.부터 2020.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 2월 임금 3,419,260원, 2020. 3월 임금 2,924,330원, 2020. 6월 임금 1,243,080원 합계 7,586,670월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637,8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 N, O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2021고단2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255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326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 기피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