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31
판결선고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프로그램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1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00,000원 및 퇴직금 3,950,624원, 2018. 10. 4.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750,000원 및 퇴직금 8,704,651원, 2019. 11. 1.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258,0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