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94
판결선고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남원지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8. 13.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3월 임금 698,900원 및 퇴직금 3,381,6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73,587,34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다만 근로자들이 이미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 등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등이 체불된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2019. 11.경 비로소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정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도 참작할 사유이다.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