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마케팅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1.부터 2020. 8.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0. 6월분 임금 3,750,000원, 7월분 임금 3,750,000원, 8월분 임금 1,693,560원, 소득세 환급금 784,220원 합계 9,97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691,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0. 10. 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4,172,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