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84
판결선고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2명을 사용하여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3.분 임금 2,516,900원, 2019. 4.분 4,093,760원, 2019. 5.분 임금 4,071,080원, 2019. 6.분 임금 4,071,080원, 2019. 7.분 임금 4,071,080원, 2019. 8.분 임금 1,050,601원, 임금 합계 19,874,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7,354,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75,4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임금미지급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31,879,21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6, 8 기재와 같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합계 55,648,373-5,483,902원(연번 6번 B)-2,810,321원(연번 8번 C)=47,354,1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