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72
판결선고
202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감리업,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 도서출판 및 판매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월분 3,416,667원, 12월분 3,416,667원, 1월분 330,645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980,856원 등 합계 8,144,8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48,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용자별 근태현황,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