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64
판결선고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통신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20.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2월 임금 145,000원, 2019년 4월 임금 115,000원, 2019년 5월 임금 115,000원, 2019년 6월 임금 110,000원, 2019년 8월 임금 230,000원, 2019년 9월 임금 17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80,000원, 2019년 11월 임금 560,000원, 2019년 12월 임금 70,000원 등 임금 합계 1,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20.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9,495,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초과근로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7. 31.까지는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2019.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않은 채 주 6일 근무에 합의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일을 매주 6일, 휴일을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임금을 월 2,200,000원, 휴일수당 시간당 10,000원, 20시 이후 시간당 10,000원으로 정하였고, 다만 '내년부터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09:00 수당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19. 8. 1.경 피해자에게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무일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8.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자필, 서명, 날인 등 진정 성립을 확인할 근거가으며, 그 밖에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2018. 8. 1.자 근로계약 특약에 의하여 2019년부터 주 5일 근무 및 토요. 일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합의되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의 초과근로내역 중 2019. 8. 1.부터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7. 31.까지는 피해자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18. 8. 1.부터 2020. 1. 8.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 2,2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은 2010. 10.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1,756,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한다)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