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04
판결선고
2021.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별관 10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W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757,130원, 2020, 2월 임금 1,208,620원, 연차수당 미지급금 1,059,753원 등 임금 등 합계 3,025,533원 및 퇴직금 2,485,466원을, 2019. 8. 1.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월 임금 2,000,000원, 2020. 2. 월 임금 965,517원 합계 2,965,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 등 자금 관련 부분은 공동대표인 G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영과 관련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등 임금 등 지급의무자가 아니고, G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피고인 회사 자금이 유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2019년 11월경 무렵 공동대표이던 G이 퇴사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단독대표로 되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은 2020년 1월경 이후 발생한 부분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이 체당금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사유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별관 10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W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20.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월과 2월 임금 각 4,500,000원, 2020. 3. 월 임금 2,568,889원, 기타 금품 760,110원 등 임금 등 합계 12,328,999원 및 퇴직금 6,096,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