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88
판결선고
202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수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2.부터 2017. 7. 31.까지,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 2018. 11. 1.부터 2019. 6. 30.까지 의류 수선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112,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2.부터 2017. 7. 31.까지,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 2018. 11. 1.부터 2019. 6. 30.까지 의류 수선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9월 임금 34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3,953,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D를 프리랜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증인 D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D를 프리랜서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