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77,2020
판결선고
202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7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 단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12. 15.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5년분 1,760,000원, 2016년분 1,848,000원, 2017년분 2,112,000원, 2018년분 2,200,000원 등 합계 7,920,000원 및 퇴직금 65,620,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8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교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D 단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9.부터 2019. 3. 16.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6,267,2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확인서
기안서, C교회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급여 입출금 내역, 급여/상여 지불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로서 재직한 E과 C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한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과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F과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1997. 12. 15.경부터 1999.경까지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교회의 전도사로, 1999.경부터 2019. 1. 21.경까지는 C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였고, F은 2015. 12. 29.부터 2019. 3. 16.까지 C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근무하였다.
C교회는 한때 부목사, 전도사의 수가 50명을 넘었던 대형교회로서 C교회의 부목사와 전도사는 C교회의 자료실(이하 ‘교회 자료실’이라 한다), 총무부, 교무부 등에 배속되어 일하거나 경기 가평군에 있는 K기도원(이하 ‘기도원’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다.
C교회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은 C교회의 교역자는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며, 새벽 기도회는 한 주에 2회 이상 참석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는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교회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정점으로 부목사, 전도사들이 상하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C교회에서 부목사와 전도사에 대한 인사권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행사하였다.
F은 재직 기간 동안 교회 자료실에 배속되어 근무하였다. 교회 자료실은 C교회 예배당과는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 있었고, 출근시간은 아침 9시, 퇴근시간은 저녁 5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다.
F은 교회 자료실에서 피고인의 설교 자료 준비·정리 업무 및 피고인 설교에 대한 녹취록 작성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 자료실 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교회 자료실 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E은 재직기간 동안 C교회 교무부, 교회 자료실 및 기도원 등에 배속되어 근무하였다.
C교회 교무부는 교무부를 총괄하는 교무부장(부목사), 4대 교구장(부목사), 소교구장(전도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무부장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고, 교무부장은 교무부에 속해 있는 부목사, 전도사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도사가 기안한 문건에 대해 부목사, 담임목사가 결재하기도 하였다. 교무부 소속 부목사와 전도사는 아침 9시에 열리는 교직원 예배 후에 피고인이 참석하는 아침 회의를 하였고, 오후 5시경에는 피고인에게 일일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E은 C교회 교무부에서 배속되어 근무할 때에는 교무부장, 교구장으로 근무하였다. 성도 관리, 심방, 장례 참석 등이 주된 업무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흥회 성도 동원, 각종 나무 심기, 신문광고 전 단지 제작·배포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C교회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은 C교회의 교역자는 한 주에 2회 이상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새벽 기도회 참석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E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4:30경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저녁 예배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17:30경에, 저녁 예배가 있는 수요일, 금요일에는 21:00경에 하였다.
E이 기도원에서 근무할 때 맡은 업무는 설교, 홍보(외부 강사 섭외 및 관리), 교역자 및 성도 관리, 설교 스케줄 편성 및 관리 등이었다. 기도원 설교 스케줄 편성 등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E은 기도원에서 근무하면서 한주에 5일은 기도원에서 합숙하였다.
E이 교회 자료실에서 근무할 때 맡은 업무는 피고인의 설교 자료 준비·정리 업무 등이었다.
F과 E은 C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다른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자신이 일하는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C교회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F과 E에 대한 임금 책정은 피고인이 하였고, F과 E은 C교회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는데, 자신들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에서 인정한 C교회의 조직과 인사, F, E이 맡은 업무의 내용(고유의 목회활동 이외에도 일반 업무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점), C교회 내지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었고, 그 업무에 관해서도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의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F, E이 피고인이 책정한 고정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F과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등의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