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었던 ㈜C의 대표이자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동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5.~ 2018. 1. 31.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 임금 1,588,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14,211,9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