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3.15.~2019.11.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3,850,000원, 10월 임금 3,850,000원, 11월 임금 1,925,000원 총 9,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3.15.~2019.11.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21,380,225원을 당사자 간의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