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0고합9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0고합993, 2021고합106) 1. 공소사실 [2020고합993] 피고인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 개발자문, 유지보수 및 용역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실 운영자이다.

가.

B(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고소인 B(상호 D)에게"미국 소재 F 회사는 G에 무료 무제한 광고를 할 수 있는 'H' 마케팅 툴(P2P 마케팅툴)을 보유하고 있고, (주)C가 F과 위 H 마케팅 툴 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화 300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G에 무료 무제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당신 회사에서 개발한 암호화 토큰을 위 H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자체 개발한 H 마케팅 을 이용하여 G 이용자가 위툴을 통해 게재된 광고에 반응하는 행태에 따라 광고를 확대, 배포하도록 하는 형태의 광고서비스 제공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G 무료 무제한 광고서비스 및 암호화 토큰 결제수단 관련 기술이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2. 28.경부터 2018. 5. 4.경까지 합계 10억 9,530만 원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 14.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합계 1,786.38 AG(당시 시가 12억13,858,330원 상당)을 I의 전자지갑으로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J(상호변경 전 (주)K)의 대표이사 L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6. 1.경 15억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5. 14.경 370 AG, 2018. 5. 19.경1,500 AG 합계 1,870 AG(당시 시가 14억 6,057만 원 상당)을 I의 전자지갑으로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06(사기)] 피고인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 개발자문, 유지보수 및 용역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운영자이고, 고소인 (주)M는 완구 제조·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고소인 회사의 운영자인 N에게 '내가 G과 일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7. 7. 8.경 위 N에게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G에 5년 동안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지하 1층 'Q' 카페에서 고소인 회사 소속 N 등에게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G의 광고서비스를 5년간 정액제 방식으로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G이 갖고 있는 이용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 5대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G으로부터 한국 광고시장을 사실상 넘겨받았다.'라는 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 운영회사가 미국의 F, G과의 협력관계 등에 기하여 G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 관리할 수 있고, 원래는 G에 광고를 하려면 CPC방식(클릭당 광고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CPM방식(광고노출빈도에 따라 광고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운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5년간 정액제 방식으로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기존과 같이 G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자체 개발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 이용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재된 광고에 반응하는 행태에 따라 광고를 확대, 배포하도록 하는 형태의 광고서비스 제공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고소인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와 같은 광고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와 2017. 7. 24.경 계약기간 5년, 광고수수료 미화 50만 달러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2017. 8. 1. 55,950,000원, 2017. 9. 1. 5,595,000원을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20고합993 사건[고소인 B(상호 D)<1> 및 (주)J<2>]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3>는 실제로 G에서 무제한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H'마케팅 툴<4>의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있었고, 고소인들이 개발하는 암호화 토큰을 이 사 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고소인들에게 계약관계에 따른 광고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 의도 없었다.

나.

2021고합106 사건[고소인 (주)M<5>]에 대한 주장 고소인은 C와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CPC 또는 CPM 방식<6>이 아닌 P2P 방식<7>의 광고를 하는 이 사건 마케팅 툴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고, 고소인도 피고인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4.

2020고합993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L, B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전략적 협력계약<8>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고소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토큰을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피고인(C)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무렵 고소인 D로부터 합계 10억 9,53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고, 합계 약 12억 1,385만 원 상당의 AG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후 고소인 J로부터 15억 원의 돈과 합계 약 14억 6,057만 원 상당의 AG을 지급받았다.

2)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각각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이 사건 마케팅 툴 및 그 대시보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뿐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해 광고가 확산되게 하려면 광고주 또는 그 광고주로부터 공유를 받은 사람들의 참여와 공유를 위한 클릭 행위가 별도로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광고주의 아무런 조치 또는 비용 지출 없이 G 사용자에게 광고가 무제한 확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툴을 이용한 광고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4)

현재 고소인들이 제공한 코인 또는 토큰<9>이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나.

무죄의 이유 그러나 피고인의 C와 고소인들이 작성한 계약서(Contract of Partnership), G 공식문서, C와 F(F<10>)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C의 F에 대한 송금내역, H 시연 동영상 등 이 사건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전략적 협력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고소인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전 략적 협력계약(Contract of Partnership, 고소인 D와는 2018. 3. 7.경, 고소인 J와는 2018. 5. 11.경 각각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1> 2) 'G 무료 무제한 광고서비스' 관련 언급 부분 가) C와 F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7. 4. 1.경 F와 사이에 5년간 합계 5,750,000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4. 2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합계 2,590,950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F에 실제로 지급하였다(증거목록 87번). 이는 '피고인이 가치가 없는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속여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들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나)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

(1)

G의 정식 Sponsored 광고계정을 통한 광고는 광고주가 지불하기로 한 금액만큼의 광고가 G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고, 그 클릭 수 등에 따라 광고비용이 책정된다(CPC 또는 CPM 방식). 반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F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 방식은 광고주가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계정을 통해 올린 광고성 글을 그 친구들에게 G, 카카오톡, 위쳇 등을 통해 공유하고, 그렇게 공유받은 친구들이 다시 그 친구들에게 재차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확산, 배포될 수 있는 광고방법이다.

(2)

G의 정식 Sponsored 광고계정이 아니라 일반 개인계정에 광고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그 게시글 및 계정이 차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계정을 통해서 올린 광고성 글은 G에서 차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F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마케팅 툴을 G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이벤트 API<12>로 승인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G이 F에게 작성해준 공식 문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내용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3)

G의 정식 광고계정을 통해 광고할 경우 그 광고를 보거나 클릭한 사람 수외의 다른 정보는 쉽게 파악할 수 없어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마케팅 툴을 활용한 광고성 글의 경우 광고 노출(열람) 및 클릭 수뿐만 아니라, 공유 수, 구매 전환 수, 광고를 공유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이메일, 구매금액 등의 정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하는 광고주입장에서는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되는 위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광고 글을 다시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13>을 주는 방법을 통해 그 광고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신속히 확산시킬 수 있고, 구매전환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광고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비싼 가격을 주고 섭외했을 때 실제 그 비용만큼의 광고 효과가 창출되는지 검증하여 그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마케팅 툴을 통해 게시된 광고 글을 클릭하면 그 쇼핑몰 사이트 등 외부의 홈페이지 화면을 별도의 랜딩 페이지 없이 G 화면 내에서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이른바 '임베딩(Embedding) 기능'].

다)

이 사건 마케팅 툴을 'G 무료 무제한 광고서비스'로 칭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에 따를 때, 광고주가 그 광고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보상 등의 유인책을 적절히 마련한다면, 광고를 보고 구매한 사람의 공유, 그리고 그 공유를 받은 사람들의 반복적인 공유를 통해 그 광고가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와 같이 제한 없이 확산, 배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그 광고효과는 광고주의 광고기획 능력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G의 정식 Sponsored 광고 방식의 경우 광고주가 설정해놓은 광고금액만큼의 클릭 수가 채워지면 그 광고 게시가 중단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할 경우 비록 광고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는 하겠지만, 광고가 계속 확산, 배포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광고비용을 G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아울러 1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마케팅 툴을 'G P2P 마케팅 툴'이라고 칭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 고소인들이 작성한 코인(R, S) 백서(증거목록 198,205번)에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 방식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3 고소인들 모두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해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광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55, 101번), 4 C 측에서 2018. 8.경부터 고소인들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과 작동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58, 59번), 5 C 측 관계자와 고소인 J의 대표였던 T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56, 57번), 6 고소인 J의 U 방송 내용(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시기 또는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시기 전후로 고소인들에게 G의 정식 Sponsored 광고 방식과 차별되는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실제로 고소인들 외에 다른 다수의 업체들도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과 가치를 그 나름대로 평가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마케팅 툴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14>[그중 몇 개의 업체는 고소인들이 지급한 액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3, 17호증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마케팅 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무료 무제한'이라는 거짓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툴의 기능 또는 가치에 대해 고소인들을 속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마케팅 툴이 'G 무료 무제한 광고서비스'인지 여부는 쌍방의 인식 내지 평가의 영역으로서 피고인이 '무료 무제한'을 언급한 것이 사실과 다른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다른 일반 개인계정과 달리 이 사건 마케팅툴을 통할 경우 광고성 글을 반복 게시하더라도 그 계정 및 게시글이 차단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는 F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마케팅 툴을 G의 공식 API로 승인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X(F의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G SNS의 API를 개발하거나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X에 관하여 고소인들에게 언급한 부분('X가 G을 희롱하였다.'는 언급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다소의 과장 또는 의견이 섞인 표현으로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암호화 토큰 결제수단' 관련 언급 부분

가)

PG사<15> 섭외의무 관련

(1)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라.항에서는 '토큰이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기 위해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을 고소인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가상화폐 등 현금의 계좌이체 아닌 방법으로 결제를 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PG사의 섭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적법한 라이선스보유에 'PG사 섭외'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녹취록 중 피고인이 PG사를 섭외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증거기록 219~221쪽 등)을 근거로 PG사 섭외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이 제시한 대화는 모두 이 사건 계약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PG사를 섭외하지 못해 피고인이 대신 섭외해주기로 결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대화 내용만으로 PG사 섭외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8. 9. 5. Y를 설립하였고, 그 직후 미국의 Z, AA, AB과 사이에 페이먼트 기술·수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236번), 고소인 J는 2018. 9. 27. Y와 사이에 페이먼트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증거목록 237번) 그 계약금 100,000달러를 Y에 추가로 지급하였고(증거목록 239번), 고소인 D도 2018. 7. 17. C로부터 최대 2,500,000달러의 추가 납입을 조건으로 한 'PG사 설립에 따른 결제시스템 개발 참여 요청'을 받고 2018. 7. 26. 이에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2753~2754쪽). 만약 PG사 섭외의무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있었다면 고소인 J가 위 100,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 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고소인 J는 위 Y와 사이의 페이먼트 라이선스 사용 계약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인 J가 작성한 R 개발 백서에는 "AB, Z의 사용권을 가진 Y의 이사회사 중 하나로써 이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80쪽)], 고소인 D 또한 거액의 비용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 위 PG사 관련 결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선뜻 밝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코인 또는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PG사 섭외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섭외 의무는 고소인들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계약상 의무인 PG사 섭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인들의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일응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PG사 섭외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서 코인, 토큰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PG사 섭외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Y를 설립하여 외국의 여럿 회사와 페이먼트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회사들에게 합계 3,455,500달러, 한화로 약 38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한 점(증거목록 88번), 피고인은 2018. 6. 27. AC를 설립하였는데, 자본금 총액 30억 원 중 20억 원은 Y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AC는 2019. 6. 26. 전자지금결제대행업 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20. 2.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취급업무로 하는 전자금융업 등록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PG사 섭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쌍방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모두 PG사 섭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결국 PG사 섭외와 관련된 부분은 서로간의 재협상 내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율해가야 할 문제가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적법한 라이선스 확보가 고소인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이 PG사 섭외에 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내지 정황이 부족하다(고소인 J의 경우 Y와 체결한 페이먼트 라이선스 사용 계약의 계약금 100,000달러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900,000달러는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 D 또한 PG사 설립에 따른 결제시스템 개발 참여의 조건인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토큰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1)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나.항에서 '토큰'을 '고소인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라.항 단서 전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합치된 의사는 고소인들이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개발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통해 고소인들이 만든 토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지, 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토큰 개발부터 그 상장, 가치 형성, 결제수단 활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가 부담하는 (F를 통한) 기술지원 의무도 위와 같이 고소인들이 실제 결제수단이 될 수 있는 토큰을 개발하여 제공하면 이를 검토하여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접목시키는 그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백서만으로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토큰을 피고인 측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도 부족하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라.항의 단서 후문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제공한 토큰이 기술 지원을 통해서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C가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나, C가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가이드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고소인들은 C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토큰)의 신규 개발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사.항 및 아.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새로운 가이드 제시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코인 또는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보유 여부

(1)

무엇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8, 29호증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서 AG 등의 코인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C와 사이에 고소인들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AD 재단에서 발행한 AE코인)으로 상품을 결제<16>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결제는 정식 PG사를 통한 결제는 아니고(앞서 본 바와 같이 PG사의 섭외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금 및 포인트 전환의 과정을 거친 결제이기는 하나, 이로써 최소한 C가 고소인들로부터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제공받는다면 이를 이 사건 마케팅툴을 사용하는 특정 쇼핑몰 등 사이트<17>의 결제수단으로 접목하거나 등록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위와 같은 기술을 완성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특정 사이트의 결제수단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가상화폐의 범용성 측면에서의 한계,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실제 넓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는 지금보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인 관련 각종 기술, 시스템 개발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폭넓은 가능성이 열려있던 시기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향후 가상화폐의 범용성, 금융당국의 규제 상황 등을 모두 예견하여 어차피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알고도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D 측은 변론종결 후인 2023. 8. 9. 'G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1. 31.경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이 2018. 1. 31. 당시 정식 Sponsored 방식의 광고에서 가상화폐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한 광고에서도 가상화폐 광고를 금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할뿐더러(실제 고소인들은 2018. 1. 31. 이후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해 고소인들의 R, S을 광고하기도 하였다), 고소인들의 이 사건 계약상 주된 목적은 고소인들이 개발한 토큰을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를 올리는 것이었지 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을 통해 광고하여 알리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금전 지급에 관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G의 이와 같은 결정이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질 정도의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숨겨 고소인들을 속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라)

'G 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했는지 여부

(1)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개발하는 토큰을 G 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고소인들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G P2P 마케팅 플랫폼 툴, 즉 이 사건 마케팅 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소인들에게 고소인들이 개발한 토큰을 G이 아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공소사실에도 "당신 회사에서 개발한 암호화 토큰을 위 H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토큰 등 가상화폐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고소인들의 토큰을 'G 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마케팅 툴의 임베딩 기능으로 인해 G과는 별도인 랜딩페이지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G 페이지 안에서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특정 사이트를 직접 불러들여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고, 'G 내 결제' 또는 '인앱 결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쌍방의 인식 내지 평가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그 토큰을 'G 내'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기망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용도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1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이미 구축해놓은 기술 내지 시스템에 대한 '등록비' 또는 '비용'이므로, 위 계약서 문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돈의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중 일부를 고소인들과 직접 관련 없는 C 또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바)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토큰 등 가상화폐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소인들이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개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PG사 섭외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인들이그 섭외를 위한 노력이나 역할을 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개발한 토큰이 현재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관련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소인들이 그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가상화폐의 범용성 측면에서의 한계, 금융당국의 규제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들의 암호화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2021고합106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온라인 광고계약서, 민사판결문, 문자메시지(증거목록 7번), 녹취서(증거목록 8번) 등이 사건 증거들 등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8. 고소인 M(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인 N에게 '말하신 금액이면 싸이트 보안 그리고 G CPC, CPM 과금 모두 5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제 모드까지 넣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경 N을 만나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3)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7.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온라인 광고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고소인은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C에게 2017. 8. 1. 55,950,000원을, 2017. 9.1. 5,59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한편, 고소인은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20. 'C가 고소인에게 마치 G에서 제공하는 CPC 방식 또는 CPM 방식의 광고 서비스와 동일한 광고 서비스를 무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고소인은 C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원고(고소인) 승소 판결을 하였고(2018가단510669),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0. 3. 27. 확정

하였다.

4)

고소인은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C에게 2017. 8. 1. 55,950,000원을, 2017. 9.1. 5,59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한편, 고소인은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20. 'C가 고소인에게 마치 G에서 제공하는 CPC 방식 또는 CPM 방식의 광고 서비스와 동일한 광고 서비스를 무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고소인은 C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원고(고소인) 승소 판결을 하였고(2018가단510669),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0. 3. 27.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나.

무죄의 이유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증거 및 회사소개서(증거목록 26번), 각 이메일(증거목록 34,35번) 등 이 사건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러한 툴의 제공을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광고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의 정산관계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한편,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9. 17.까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인 합계 97,530,889원을 지급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18>,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제4의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7. 4. 1.경 F와 사이에 5년간 합계 5,750,000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마케팅 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4. 2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합계 2,590,950달러를 F에 지급하였다.

2)

앞서 본 2017. 7. 8.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G의 원칙적인 광고비용 산정방식인 CPC, CPM 과금이 없다는 것이고(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할 경우 CPC, CPM 방식의 추가 광고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의 방식이 G에서 제공하는 Sponsored 방식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자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G에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와 같은 광고서비스를 무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명확히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은 2017. 7. 18.경 고소인 측에게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말을 건넨 뒤 아래와 같은 내용, 즉 G의 Sponsored 방식과 차별되는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방식 광고방법 등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아가 제4의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하면 광고 노출(열람) 수, 광고 클릭 및 공유 수, 구매 전환 수, 광고를 공유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이메일, 구매금액 등의 정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대 정보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다른 언급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한 이상 다소의 과장 또는 의견이 섞인 표현을 넘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고소인은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전인 2017. 7. 12.경 C로부터 회사소개서를 송부받았는데, 위 회사소개서에는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방식과 G의 Sponsored 광고 방식 사이의 차이점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59면 등).

5)

고소인의 운영자인 N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C로부터 'C 기획본부장' 명함을 제공받았고, 2017. 7.말경부터 AJ 야구팀, AK 등 관계자들에게 위 회사소개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을 홍보하였으며(증거목록 34, 35번), 2017. 8.23. 2,200,000원, 2017. 10. 20. 2,200,000원 합계 4,400,000원의 용역비를 C로부터 지급받았다(고소인의 운영자인 N은 이 법정에서 '2017. 9.말경 이 사건 마케팅 툴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그 후인 2017. 10. 20.2,2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6)

고소인은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후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17. 9.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55,95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인 5,59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해 직접 고소인의 광고(AL 40% 할인 이벤트)를 게시해보기도 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광고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 및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에 고소인이 속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2020고합993[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21고합106(사기)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23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전자상거래)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0.부터 2020.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합계 13,591,1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뢰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0.부터 2020.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7,874,0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1.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 AM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옥곤(재판장) 류의준 이종욱 각주1) 이하 'D'라고만 칭한다. 각주2) 이하 'J'라고만 칭한다. 각주3) 이하 'C'라고만 칭한다. 각주4) 이하 '이 사건 마케팅 툴'이라고만 한다. 각주5) 이하 'M라고만 칭하고, 주식회사 명칭도 모두 생략한다. 각주6) CPC 방식(Cost per Cick, 클릭수에 맞추어 광고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CPM 방식(Cost per Mle, 노출수 또는 조회수에 맞추어광고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각주7) P2P 방식[Peer to Peer,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식 G의 정식 스폰서드(sponsored) 광고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의 개인 뉴스피드(G친구들의 글, 내가 속해있는 그룹에서 올라온 글, 내가 팔로우하는 페이지의 글 등이 올라오는 G의 기본 화면)에 노출시켜 이를 본 친구들이 공유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가 확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각주8)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1)항에 설시하였다. 각주9) 코인은 암호화시스템 블록체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이고, 토큰은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른 기존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암호화폐이다. 각주10) 이하 'F'라고 칭한다. 각주11) 계약서 기재 제4조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12) API(Application Programming nterface):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 때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나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각종 함수를 모아놓은 것. 이 사건에서는 G과 이 사건 마케팅 툴 사이의 상호 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프로토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13) 예컨대, 이 사건 마케팅 툴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다시 일정 수의 사람에게 공유를 할 경우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공유를 받은 일정 수의 사람이 그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제품 금액 중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 등 각주14) C와 이 사건 마케팅 툴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었던 (주)V의 부사장 W는 2021. 11. 23. 이 법정에서 '2017. 11.경부터 2019. 6.까지 기간동안에 우리 DB에 접속해서 클릭한 숫자가 18만 건 정도 되었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도 4만 5천명 정도 되었다. 회원가입 1명 당 쓰는 돈이 10,000원 정도인데 이를 감안하면 대략 6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진행도 시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익이 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15) PG(Payment Gateway)사: 소비자와 판매자사이에서 결제 및 지불의 전자결제서비스 업무를 제공해주는 결제대행사. 우리나라에는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KCP, 나이스페이먼츠 등이 있다. 각주16) AF((인터넷주소 1 생략), AG 및 AG 기반 토큰들의 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사이트)을 통해 결제 및 그에 따른 코인(토큰) 이동이 블록체인상에서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주17)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가치를 인정하여 C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광고주 내지 유통사 입장에서는 C로부터 결제수단으로 특정가상화폐를 등록하여 줄 것을사용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청받았을 때 그 가상화폐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C는 이 사건 마케팅툴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의 결제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주18)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민사 사건에서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입증정도와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입증정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20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